병원 옮기면 환자 CT·MRI 기록 전송…27일 설명회

입력 2018-02-26 12:00   수정 2018-02-26 13:57

병원 옮기면 환자 CT·MRI 기록 전송…27일 설명회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티마크그랜드 호텔에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정보교류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부는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 정보가 담긴 CD나 서류를 직접 들고 다니는 대신 의료기관끼리 진료기록을 전송하는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진료정보교류 사업의 추진방향과 진료정보교류 표준에 대한 설명과 기존 사업 참여기관들의 사례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 2개 이상의 상급종합병원을 거점의료기관으로 추가 선정하고, 기존 거점의료기관과 진료정보를 교류하는 협력의료기관(병·의원)을 확대한다.
또 의료기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가를 지원하거나 의료기관 평가에 연계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강도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진료정보교류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연속성 있는 진료서비스가 가능하고, 약물 사고 예방 등 환자안전이 강화되는 한편 환자불편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내달 16일까지 거점의료기관 신청을 받아 지역 형평성과 참여 의지 등을 고려해 2개 이상 상급종합병원을 거점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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