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잡자' 세종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직접 투입

입력 2018-02-26 10:16  

'불법행위 잡자' 세종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직접 투입
"지난해 적발된 불법행위 공인중개사 23명 행정처분 예정"



(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세종시는 다음 달부터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직접 투입해 불법거래행위를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세종시 부동산 특사경은 5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들은 국토교통부에서 통보받은 분양권 전매행위 등 의심 거래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한다.
실거래 신고 등을 위반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한편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시는 아울러 지난해 검찰로부터 분양권 불법전매 중개 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명단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중 공인중개사 4명은 자격을 취소하고, 19명은 자격정지·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민홍기 토지정보과장은 "다운계약서 작성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행위 단속 등을 통해 세종시 부동산 거래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자치단체에 부동산 관련 수사권을 부여하는 특사경 정책을 추진했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을 특사경으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walde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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