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들과 간담회…"성희롱 처벌-피해자보호 단일법 제정해야"
與 여가위원들도 여성부와 종합대책 논의…여성부, 내일 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metoo, 나도 당했다) 운동이 사회 각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성폭력 피해 지원을 위한 각종 논의의 공간을 마련하고 나섰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당 젠더폭력대책태스크포스(TF)와 함께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여성단체들의 관련 제언을 경청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내외적으로 미투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동안 묻혀 있었던 성폭력 피해사례가 터져 나와서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면서 "서지현 검사의 고발을 시작으로 법조계, 문화예술계, 학계, 종교계까지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성적 폭력을 가하고 억압했지만, 성폭력에 대해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도 충격적"이라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은 물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중심의 피해 회복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TF 위원장은 "왜 이리 많은 가해자가 존재하고 피해자들은 왜 고통 속에서 숨죽일 수밖에 없었는지 구조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이를 총괄할 콘트롤타워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를 국가적 핵심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의 신상털기나 피해 과정에 대한 선정적인 보도는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면서 "미투 운동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악용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과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박혜영 서울해바라기센터 부소장 등이 참석했다.
젠더대책TF는 이날 오후에는 같은 당 김상희 의원실과 공동 주최로 '미투,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성희롱·성차별 금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도 개최한다.
토론회의 참석하는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리 공개한 발제문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방지에 관한 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방지조치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성희롱 피해자의 구제에 관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면서 "이렇게 관련 규정이 분산된 것은 피해자의 구제와 피해 회복에 있어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또 법 집행과 피해자 구제의 통일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희롱 예방과 금지 및 처벌, 피해자보호에 관한 단일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단일 법률에는 앞에서 살펴본 현행 성희롱 관련 법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내용이 주요하게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등 여성가족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성폭력 피해지원에 대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여가위 간사인 정춘숙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콘트롤타워 등을 실질화,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 논의했다"면서 "내일 여성부에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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