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들과 간담회…"성희롱 처벌-피해자보호 단일법 제정해야"
與 여가위원들도 여성부와 종합대책 논의…여성부, 내일 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이 사회 각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성폭력 피해 지원을 위한 각종 논의의 공간을 마련하고 나섰다.
당 젠더폭력대책태스크포스(TF)는 26일 우원식 원내대표와 함께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여성단체 등의 관련 제언을 경청했다.
남인순 TF위원장은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렸을 경우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당하는 일이 많다"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무고죄로 고소당하는 경우도 많아 이 부분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피해자 상담을 문화예술계, 교육계 등 영역별로 특성화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성폭력 예방과 인권교육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최근 미투 운동을 두고 '공작에 이용하는 자들이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한 의견을 물은 데 대해선 "피해자 중심주의로 풀어야 한다"면서 "어떤 정치적 의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가해자들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성적 폭력을 가하고 억압했지만, 성폭력에 대해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도 충격적"이라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은 물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중심의 피해 회복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과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박혜영 서울해바라기센터 부소장 등이 참석했다.
젠더폭력대책TF는 이날 오후에는 같은 당 김상희 의원실과 공동 주최로 '미투,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성희롱·성차별 금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도 개최했다.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문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방지에 관한 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방지조치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성희롱 피해자의 구제에 관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면서 "이렇게 관련 규정이 분산된 것은 피해자의 구제와 피해 회복에 있어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또 법 집행과 피해자 구제의 통일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희롱 예방과 금지 및 처벌, 피해자보호에 관한 단일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단일 법률에는 앞에서 살펴본 현행 성희롱 관련 법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내용이 주요하게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등 여성가족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성폭력 피해지원에 대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여가위 간사인 정춘숙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무총리실을 콘트롤타워로 하는 범정부대책단을 구성하는 내용을 논의했다"면서 "여성부의 추가논의로 수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내일 여성부 발표에 이런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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