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시도 남성들 협박해 수천만원 빼앗은 무서운 10대들

입력 2018-02-26 15:18  

성매수 시도 남성들 협박해 수천만원 빼앗은 무서운 10대들
제주지법, 일당 3명에 장기 4∼5년, 단기 3년형 각각 선고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성매수 시도 남성을 유인해 폭행·협박하고 금품을 뜯어낸 10대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및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19)군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현모(19)양과 이모(19)군에게는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4일 오전 1시께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신청한 40대 남성 A씨를 제주시 내 한 모텔로 유인한 뒤 폭행하고, 협박해 현금, 신용카드,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같은 달 9일까지 10명의 성매수 시도 남성들을 대상으로 4천만원대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성매수를 시도한 남성들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현금을 쉽게 내준다는 점을 노려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고, 가족 등의 연락처를 알아내 협박하는 방법을 써 금품을 뜯어냈다. 실제 성매매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ji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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