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행위 뿌리 뽑자" 강원도교육청 대책 마련

입력 2018-02-26 16:27  

"갑질 행위 뿌리 뽑자" 강원도교육청 대책 마련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최근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갑질 행위'가 논란이 되자 강원도교육청이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강원교육청은 상급자가 자신의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부하 직원이나 직무 관련 사업자에 폭력이나 폭언, 인격적 모멸을 주는 행위를 없애고자 '갑질 행태 예방 및 근절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감사관을 갑질 전담 감찰 담당관으로 지정하고, 지역 교육청과 학교의 행동강령책임관을 갑질 담당관으로 지정해 예방교육을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 교육청 홈페이지 신고센터에 갑질 행위 게시판을 구축해 교직원이나 직무 관련 사업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도 교육청은 갑질 행위가 사실로 밝혀지면 가해자에 대한 전보 등 인사 조처와 함께 신분상 조처를 해 피해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태백의 모 고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학교 운영을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직원들에게 스트레스를 준 A 공모 교장을 직위 해제하고, 최근 교감으로 발령냈다.
또 철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 B 교장은 감사가 애초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징계성 전보 인사를 단행하고, 재감사를 벌이고 있다.
갑질 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경남 등에서는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갑질 행위 예방 및 근절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도 교육청은 "갑질 행태는 우월한 권한과 지위를 이용한 금품·향응 수수 등 직접적 불법행위와 각종 편의 및 비용 제공 요구, 무리한 압력행사 등 간접적 직권남용행위를 포함한다"며 "수직적인 조직문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 행태 근절에 앞장서겠다"라고 설명했다.
dmz@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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