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서부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음주운전 등)로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위 A(59)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제주시 애월읍 고성교차로에서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2%로 차를 몰다 신호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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