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과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맡을 대안 교육 위탁기관 23곳을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고등학교 과정 10곳, 중학교 과정 7곳, 통합과정 3곳, 청소년한부모 기관 2곳, 치유 1곳 등이다.
도 교육청은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에 따라 해당 학생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자 청소년한부모 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들 위탁기관은 일부 교과, 대안 교과, 체험활동, 진로·진학교육, 직업교육 등 다양한 대안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교는 이들 위탁기관 과정에서 이수한 성적과 출결을 인정하고 학생은 위탁교육 후 복귀하면 진급하거나 졸업할 수 있다.
대상은 중·고등학교 선도 조치 결과 퇴학 처분을 받았으나 위탁교육을 희망해 퇴학이 유보 처리된 학생, 학교폭력에 따른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 가운데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이다.
학교폭력으로 퇴학 처분된 학생은 위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에도 위탁기관을 운영했으며 총 548명이 참여했다.
도 교육청은 이와 별도로 초·중·고교에 대안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256곳에서 올해 317곳으로 61곳을 늘렸다.
대안교실은 학교 부적응 학생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자 정규 수업시간에 교내 공간을 활용, 학생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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