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여성단체 의견 수렴…여성부와 '범정부 대책단' 구성 논의
바른미래, '이윤택법' 발의…민평당 '갑질 성폭력 방지법'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서혜림 설승은 기자 =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이 각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성폭력 처벌과 피해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여성단체 및 정부와 각각 간담회를 열어 관련 대책을 모색했고, 야당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성폭력 근절 법안을 내놓으며 미투 운동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젠더폭력대책태스크포스(TF)는 이날 우원식 원내대표와 함께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여성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피해자들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고소당하는 사례들을 막기 위해 관련 법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과 피해사례를 영역별로 구분해 상담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TF는 같은 당 김상희 의원실과 공동 주최로 '미투,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성희롱·성차별 금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도 개최했다.
이와 별개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등 여성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범정부 대책단 구성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바른미래당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투 운동 응원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7개 법률 개정안을 패키지로 묶은 이 법안은 권력형 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골자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연장과 소멸시효 연장·정지,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조직 내 성희롱 등 피해신고자 보호 등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됐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며 이 패키지 법을 일명 '이윤택법'으로 명명하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평당 지도부 역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미투 운동과 관련해 8개의 관련 법률의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평당 법안에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법률상 처벌 한도를 상향하고, 피해자의 말할 자유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민평당은 아울러 성범죄를 저지른 공직자의 징계 기준을 강화해 공직사회의 갑질 성폭력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또 성폭력 사실을 알게 된 상급자에 대해 수사기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hrse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