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학교 운동부 비리 예방을 위한 역점 과제를 수립,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교 운동부에서 폭력이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지도자에 대해 해임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교 운동부 지정 취소 여부도 고려하기로 했다.
반부패 청렴정책 우수 학교로 선정된 학교 운동부들에 대해서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학생 선수들이 공부에 소홀함이 없도록 운동부 운영비도 일정액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 운동부를 '중점 육성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해 1인 1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도교육청 측은 "학교 운동부 비리를 없애고 공부하는 학생 선수를 육성할 계획"이라며 "선진형으로 운동부 운영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행·재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