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소방시설 차단…2대 불법행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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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건축물 비상구 폐쇄와 소방시설 차단행위를 2대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이들 단속할 119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반은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와 소방서 특별조사반 6명으로 편성해 오는 6월까지 운영한다.
대상은 화재시 많은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다중·피난 약자 이용시설과 주변 소방활동 장애요소 등을 종합해 100여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비상구 폐쇄와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여부, 피난시설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시설 폐쇄와 차단,소방시설 고장 방치와 정지행위 등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대사항은 형사입건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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