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돕는 '절차보조인 제도' 도입…가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앞으로 친권이나 양육권을 둘러싼 소송 과정에서 연령을 불문하고 자녀의 의견을 꼭 듣도록 제도가 바뀐다. 또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쪽에서 30일 이상 주지 않으면 법원이 감치(구치소나 유치장 등에 일정기간 구금)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친권이나 양육권을 정하는 재판에서 나이와 무관하게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기존에는 13세 이상인 미성년 자녀의 의견만 듣도록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모든 미성년 자녀로 범위를 넓혔다.
친권 및 양육권 분쟁 등 가사소송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가 절차 보조인을 반드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절차 보조인은 가사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재판 절차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뜻하며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선임돼야 한다. 다만 자녀의 심리상태 등을 고려해 심리·교육·아동 등 전문가를 선임할 수도 있다.
또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파양 소송이나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지급을 미루는 부모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양육비를 30일 이상 안 주는 경우 법원이 해당 부모를 감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가사소송법에서는 3개월 동안 양육비를 내지 않는 경우에만 부모를 감치할 수 있도록 한다.
동시에 재판 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처분 등 판결이 나오기 전에 내리는 사전처분에도 집행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넣었다. 집행력이 인정되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의 수단을 쓸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가사소송 절차에서 민사소송법 등에 나온 절차를 그대로 따르는 것을 지양하고 가사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문을 바꾸는 등 체계를 정비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1991년 제정·시행된 이후 26년 이상 지난 가사소송법은 사회상의 변화에 맞춰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며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확대 등 국민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마친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달 2일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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