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경영정상화 약정서 체결 27일로 미뤄
(광주·서울=연합뉴스) 전승현 윤보람 기자 = 매각과 법정관리의 갈림길에 선 금호타이어의 운명 결정이 하루 미뤄졌다.
26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회사 이사회는 당초 이날 채권단과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서(MOU)를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27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채권단의 요구로 사측이 제시한 경영정상화 계획(자구안)에 대해 노조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채권단은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금호타이어의 채권 만기를 1년 연장해주는 경영정상화 약정서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자구안에 대한 노사 합의를 요구한 바 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작년 12월부터 ▲ 경쟁력 향상 방안(생산성 향상·무급 휴무·근무형태 변경 등) ▲ 경영개선 절차 기간 임금동결 ▲ 임금체계 개선(통상임금 해소) 및 조정(삭감) ▲ 임금 피크제 시행 ▲ 복리후생 항목 조정(폐지·중단·유지) ▲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개선 등을 담은 자구안을 놓고 협상해 왔다.
양측은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최근 중국 더블스타로의 매각 추진설이 흘러나오자 노조가 크게 반발하면서 교섭이 중단됐다.
더블스타는 지난해 금호타이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가격 등이 맞지 않아 인수를 포기했던 업체다.
노사는 파국을 막자는 공감대 속에 이날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으나 수차례 정회를 거듭한 끝에 결국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다만 이날 저녁에도 막판 교섭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어서 사측이 일부 진척상황이 있다고 보고 경영정상화 약정서 체결 날짜를 27일로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하루의 시간을 벌었지만 결과가 어떨지는 미지수다.
노사 합의 시 채권단은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금호타이어의 새 주인을 찾을 계획이다.
반면 노사 합의 불발로 약정서가 체결되지 않을 경우 채권 만기 연장안은 효력이 상실된다.
채권단은 약정서가 체결되지 않으면 경영정상화의 후속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공문을 금호타이어에 보내면서 비공식적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갈 준비도 하라고 알린 상태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쟁의대책위원회를 거쳐 27일 광주·평택·곡성 공장에서 2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또 28일에는 2시간씩 세 차례, 총 6시간씩 부분파업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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