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청탁 관련 불법자금 수사"…MB 사위 구속영장 검토(종합)

입력 2018-02-27 11:34  

검찰 "인사청탁 관련 불법자금 수사"…MB 사위 구속영장 검토(종합)
금융기관 인사청탁 대가 수억 자금 받아 MB에 전달 의혹
새벽 귀가…인사 청탁 의심자도 앞서 소환 조사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방현덕 기자 =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48) 삼성전자 전무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27일 새벽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26일 오후부터 이날 오전 3시께까지 이 전무를 밤샘 조사하고 나서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무는 귀갓길에 기자들과 만나 여러 질문에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다"고만 짧게 답변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의 2008년 취임을 전후한 시기에 한 인사로부터 금융기관장 취업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차례에 걸쳐 수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 전무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는 금융권 인사를 불러 필요한 조사를 마친 상태다.
검찰은 이 전무가 이 자금을 받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그를 상대로 자금 수수 경위, 이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 등을 강도 높게 추궁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런 조사(공여 의심자 조사) 없이 수수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지는 않는다"며 "자리와 관련한 불법자금 수수에 관한 수사"라고 설명했다.
이 전무가 장인인 이 전 대통령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받은 돈을 전했다는 진술을 내놓았다면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삼성의 다스 소송비 재납 의혹과 별도로 새로운 뇌물수수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검사 출신인 그는 2004년∼2008년 삼성화재 법무 담당 상무보·상무를 지냈고 이 전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08년 삼성전자 해외법무 담당 상무로 옮겼다.
검찰은 이 전무의 진술 태도와 내용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 전무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이 전 대통령의 친인척 중에서 최초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가 된다.
앞서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다스 경영비리 관여 의혹을 받는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등을 조사했지만,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았다.
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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