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교역 중단' 필리핀, 이행절차 착수…규정 마무리 작업"

입력 2018-02-27 07:19  

"'대북교역 중단' 필리핀, 이행절차 착수…규정 마무리 작업"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최근 북한과의 교역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필리핀이 그 이행 절차에 착수한 사실을 유엔 제출 보고서에서 확인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7일 보도했다.
VOA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 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지난달 11일 위원회에 제출한 안보리 대북결의 2321·2371·2375호 통합 이행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는 "전략무역관리법에 따라, 무역산업부가 관세국, 경제자유구역청 및 다른 관련 정부 기관들과 함께 관계부처들의 협의 및 공조를 통해 무역과 관련한 이행규칙 및 규정을 마무리 짓고 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이어 관련 규정이 완성되면, 무역산업부 산하 전략무역관리 사무소가 허가하지 않은 물품들은 통관이 보류되거나 압류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고 VOA는 전했다.
필리핀은 지난해 9월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경제 제재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북한과의 교역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필리핀은 북한의 4∼5위 교역 상대국이었다.
한편, 미국 주재 대만 경제문화대표부(TECRO)는 대만인이 연루된 북한산 무연탄 밀매 사건에 대해 자국 정부가 적절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대표부는 책임감 있는 역내 일원인 대만이 안보리 대북결의들을 따르는 데 국제사회와 완전히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이 방송은 덧붙였다.
앞서 대만 검찰은 지난달 31일 북한산 무연탄을 밀거래한 혐의로 고등법원 법관 출신인 장궈화(江國華)와 그의 아들 장헝(江衡)에게 출국금지와 함께 100만 대만달러의 보석금 처분을 내린 상태다.
kimhyo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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