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27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결심 공판을 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공소사실이 상당수 겹치는 최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했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지목된 13가지 혐의 가운데 삼성에 대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 2개(미르·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뺀 11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둘의 공모관계 또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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