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성폭력 뿌리뽑는다…성폭행 교사 비위정도 불문 퇴출

입력 2018-02-27 10:00   수정 2018-02-27 21:27

학내 성폭력 뿌리뽑는다…성폭행 교사 비위정도 불문 퇴출
교육부, 성폭력신고센터 활성화…대학 신고센터 실태조사 병행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부가 학교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한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2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교수-대학원생, 교원 사이 등 학내 권력·고용관계에서 나타나는 성폭력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초·중·고교 내 성폭력 사안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활성화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5년 누리집에 신고센터를 만들었는데 안내와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 피해를 본 교원 등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부에 온라인으로 접수된 사안은 다시 해당 대학이나 교육청에 이첩해 조사하도록 하고, 그에 알맞은 조처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고된 사안을 은폐·축소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교육부·여가부 합동으로 대학 현장실사 등을 진행한다.
이와 별도로 상반기 안에 전국 국·공·사립대를 대상으로 학내 성폭력 신고센터 운영현황 등 실태조사를 벌이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대학에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초·중·고교와 대학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교육공무원은 비위 정도에 상관없이 교단에서 퇴출하고, 성희롱·성추행 교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강화한 징계 기준을 적용한다.
26개 교육분야 공공기관에 대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실시했는지 특별점검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초·중등 교원이 연 1회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고, 대학의 경우 정보공시에 '폭력 예방교육 실적' 항목을 추가한다.
다만, 이번에 나온 대책은 대부분 기존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거나 권장사항이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cin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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