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개헌 입법청원…"국민주권·기본권 강화 담아야"

입력 2018-02-27 09:55   수정 2018-02-27 14:37

참여연대, 개헌 입법청원…"국민주권·기본권 강화 담아야"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참여연대는 27일 국민주권과 기본권 강화, 직접민주주의 제도화 등을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체적으로 마련한 헌법개정안을 공개하고 ▲ 국민주권·기본권·성 평등 강화 ▲ 자치와 분권 강화 ▲ 대통령 권한 축소·통제 강화 ▲ 직접민주주의 제도화 ▲ 사회연대의 원리와 상생의 가치 구현을 개헌의 5대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헌법개정안 제안 이유서에서 "현행 헌법은 199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모여 만들어진 민주 헌법"이라면서도 "하지만 시대 변화와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행 헌법은 지나치게 대의제 중심으로 통치 체제를 구성하는 바람에 시민들이 정치 과정에 유의미하게 참여할 수 있는 헌법적 장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촛불 시민혁명의 가장 강력한 요구이자 체험이었던 직접민주주의를 일상화하기 위해 국민발안과 소환제를 비롯해 헌법안 국민발의 등 직접민주적 수단을 도입하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헌법은 모든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만 규정하는 등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측면이 있다며 "국민주권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의 인권을 강화하고 구체화하여 조문화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주체를 원칙적으로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하고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와 차별금지 사유를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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