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장시간 근로관행 '제동'(종합)

입력 2018-02-27 16:07   수정 2018-02-27 21:10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장시간 근로관행 '제동'(종합)

노동계 '휴일근로수당 150%' 반발…법안 처리 '진통' 예상
근로시간 특례업종 5개로 축소…대상 453만→102만명으로 감소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통과되면서 장시간 근로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노동계가 핵심 요구 사항인 휴일 근로 시 200% 중복할증 수당 지급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 개정안 처리가 순탄하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 국회,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초석' 마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우리나라 노동자의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은 2천69시간으로 조사됐다. 이는 OECD 평균인 1천764시간보다 305시간 더 많은 양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일에 40시간,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40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이다.
이와 별도로 노사 당자사가 합의했을 경우 1주 12시간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 가능하다고 돼 있어 법적으로 주당 근로시간 한도는 총 52시간에 달한다.
하지만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는 2000년 9월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행정해석을 제시했다.
이는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해 토·일요일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68시간까지 인정해왔다.
이에 노동계는 줄곧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고용부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환경노동위는 또 주당 근로시간 제한 규정에서 제외하는 '특례업종'을 기존 26종에서 육상운송업·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운송서비스업·보건업 등 5종으로 대폭 줄였다.
이에 따라 특례업종 대상 노동자 수는 453만 명에서 102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고용부는 전망했다.
의료·운수 등 대부분의 공익성 사업들에서 근로시간을 제한하면 국민 생활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연장근로 제한에서 제외하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해왔다.
<YNAPHOTO path='GYH2018022700070004400_P2.jpg' id='GYH20180227000700044' title='[그래픽] 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법 5년 만에 타결' caption=' ' />
특히 집배 노동의 근로시간은 연간 2천869시간, 버스 운전기사의 1일 평균 노동시간은 11.7시간에 각각 달해, 과로에 따른 사망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 노동계 '휴일근무수당 150% 유지'에 강력 반발
환노위는 휴일근무수당의 지급 기준을 현행 통상임금의 150%로 정했다.
그동안 산업계는 고용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8시간 이하의 휴일근로에 대해 150%의 수당을 지급하고 8시간 이상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200%의 수당을 지급했다.
현행 행정해석은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별개로 보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1주일 중 근무일에 40시간을 근무한 뒤 휴일에 근로(8시간 이내)했다면 휴일근로수당 50%만 가산하면 된다는 게 행정해석의 핵심 내용이다.
반면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상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인 점을 들어 근무일에 40시간을 근무한 뒤 휴일에 근로하면 휴일수당(50%)과 근로수당(50%)을 합쳐 200%의 중복할증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노동계는 이 같은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강하게 반발하면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무에는 연장·휴일노동수당을 중복 지급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장시간 과로 노동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고 장시간 노동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또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제한을 확대하지 못한 것도 문제가 있다"면서 "영세 사업장에서 노동자 보호 대책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여야가 노동계의 요구를 무시한 처사"라며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bums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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