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 누구나 1점부터 사용 가능…2천200만명 혜택

입력 2018-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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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 누구나 1점부터 사용 가능…2천200만명 혜택
국세청, 세금포인트 개인 최소 사용기준 폐지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성실 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국세청이 운영하는 '세금포인트' 제도 사용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50점 이상이던 개인납세자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을 내달 2일부터 폐지한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의 최소 사용기준도 1천점에서 500점으로 낮췄다.
세금포인트는 납부한 소득세에 일정한 포인트를 주는 제도다.
이 포인트를 사용하면 징수유예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완화를 통해 2천200만명의 개인납세자와 1만5천여 법인납세자가 새롭게 이용 가능 대상자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규모 상공인이 그동안 활용하지 못한 포인트를 사용해 납세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가 절감되는 등 자금 압박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했다.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활용하지 못한 소액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납세담보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어 일시적인 자금 압박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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