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훈육의 한계 넘은 정당치 못한 행위"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장애 아동의 가슴을 깨물어 상처를 입힌 어린이집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장애아동 전담 교사 김모(29·여)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전 9시 54분께 제주시 삼양2동 A어린이집에서 자폐 장애2급인 B(7)군을 무릎에 앉혀 돌보던 중 B군이 김씨의 왼쪽 가슴 부위를 깨물자, B군의 왼쪽 가슴을 입으로 물어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혀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며 "무는 행동이 나쁘다는 것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른바 '혐오기법'이라는 교육법에 따라 피해 아동을 살짝 문 정도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강 판사는 "김씨 행동이 피해 아동에게 훈육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상 보육이나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이 사건 전에는 피해 아동에 대하여 성심껏 보육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피해 아동이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상태인 점과 입은 상처가 가볍지는 않은 점,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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