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지역 교원들은 올해 3월 신학기부터 교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교권 전담변호사로부터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교권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자 교권 전담변호사를 채용했다고 27일 밝혔다.
교권 전담변호사는 교원힐링센터에 소속돼 교원들의 법률지원 업무를 전담한다. 교원힐링센터에 상주하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상담과 소송업무 등 현장 지원활동을 한다.
부산교육청은 그동안 교원이 교권침해를 받았을 경우 법률자문단 또는 위촉 변호사를 통해 법률지원을 해봤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교권 전담변호사 채용은 안정적인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교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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