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재혁 기자 = 대구시는 다음 달부터 수요자가 도시가스를 끌어들이는 배관 공사비를 분담하는 제도를 폐지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도시가스 보급 재원을 확보하려고 수요자가 배관 공사비 50%를 내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공급 회사가 100%를 부담한다.
도시가스 인입배관은 도시가스 회사가 시공한 공급관에서 수요자 가정 대지 경계선까지 설치한 관을 말한다.
시는 지난해 말 도시가스 보급률이 95.7%(전국 3위)에 이르자 배관 공사비 분담제도를 폐지해 올해 신규 공급 대상인 5천300여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됐다.
지난해 평균 공사비 기준으로 가구당 도시가스 설치비 부담이 70만원 정도 줄 것으로 추정한다.
최운백 대구시 미래산업추진본부장은 "수요자 부담이 줄어 청정에너지인 도시가스 보급이 더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요자 설치비 저리 융자, 소외계층 시설분담금 지원 등 도시가스 보급 확대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yi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