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근로자건강센터 폐쇄 위기…근로자 건강 '적신호'

입력 2018-02-27 15:25  

광주근로자건강센터 폐쇄 위기…근로자 건강 '적신호'
조선대 "2년 이상 기간제 불허" 7명 재계약 거부…센터 6일부터 운영 중단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중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광주근로자건강센터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27일 광주근로자건강센터에 따르면 센터 직원 10명 가운데 근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직원 7명이 조선대 산학협력단의 계약 거부로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됐다.
근로자건강센터는 직원 7명의 공백으로 지난 6일부터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광주근로자건강센터는 안전보건공단이 직업환경의학과가 있는 대학이나 산업보건 전문기관에 위탁해 운영하는 국책사업이다.
조선대 산학협력단은 2012년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위탁기관으로 선정돼 3년씩 위탁 계약을 연장했다.
지난해 12월 재공모를 통해 최종 사업 대상자로 다시 선정돼 2020년까지 센터 운영을 맡게 됐다.



광주근로자건강센터는 직원들의 재계약 승인을 조선대 산학협력단에 요청했지만, 고용 기간이 장기화하면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로계약을 할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와 무기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센터는 다른 지역 근로자건강센터나 정부에서 위탁하는 유사 사업에서도 사업 기간에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례를 들어 고용 연장을 요구했지만, 조선대 측은 원칙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재계약 거부에 노동계에서는 지난 6년 동안 광주 영세사업장 노동자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쌓은 역량과 사업관계망 해체를 우려하고 있다.
이번 조선대의 재계약 거부는 대학의 재정 적자와 맞물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대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00억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적립금에서 300억원을 꺼내 사용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근로자건강센터 관계자는 "근로자 건강 문제를 수년간 다뤄온 직원들이 갑자기 바뀌면 그동안 축적한 인적 역량이 해체될 상황이어서 안타깝다"며 "국가사업이어서 예외사항으로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으나 법적 책임을 들어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선대 관계자는 "한시적 프로젝트 성격의 사업은 계약이 2년을 넘어도 되지만 이번에 연속사업이어서 정규직 전환 규정 때문에 재계약을 못 했다"며 "일단 새로운 인력을 추가해서 사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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