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형량, 최순실보다 높은 징역 30년…'뇌물 2배' 벌금도(종합)

입력 2018-02-27 17:43   수정 2018-02-2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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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형량, 최순실보다 높은 징역 30년…'뇌물 2배' 벌금도(종합)

"국가 위기 사태 자초한 장본인"…최순실·이재용 재판서도 책임 지적
'재산 68억' 朴에 대기업 뇌물 약 2배인 벌금 1천185억원도 함께 구형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강애란 기자 = 검찰이 박근혜(66) 전 대통령을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고 규정하고, 공범인 '비선실세' 최순실(62)씨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앞서 최씨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유기징역 최대치인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가 기강을 뒤흔든 사태를 야기한 책임을 가장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정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은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한 적 없는 비선 실세에게 국정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위기 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꿈꿔온 국민의 간절한 희망과 꿈을 송두리째 앗아갔다"며 "심각하게 훼손된 헌법 가치를 확립하려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유린해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리며 국가 분열을 초래하고도 반성하고 사과할 의지가 없다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의 형량을 구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가운데 법이 정한 형량이 가장 무거운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수수액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정치적 논리로 적법한 사법절차를 회피하거나 거부한 점도 구형량을 가중한 배경으로 지적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범행을 부인하며 허위 주장을 늘어놓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고,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설정해 진상을 호도하며 책임을 전적으로 최씨와 측근에게 전가했다"며 "준엄한 사법부의 심판을 통해 다시는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에 해당하는 592억2천800만원의 2∼5배 범위 내인 벌금 1천185억원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검찰이 최씨에게 구형했던 벌금 액수와 동일하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여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가법에 따르면 뇌물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검찰이 파악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약 68억원이다. 28억원에 매입한 내곡동 주택과 수표 30억원어치, 현금 10여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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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검찰이 구형 최대치인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그 예상은 빗나갔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무기징역은 사실상 사형 구형이나 다름없는 만큼 검찰로서도 부담됐을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이 여전히 견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이런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다른 국정농단 피고인 재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은 여러 차례 지적됐다.
최씨 사건을 심리한 같은 재판부는 13일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 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순실에 있다"고 판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5일 뇌물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최고 정치 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하고, 이 부회장 등은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이 뇌물이란 것을 알고도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거액의 뇌물로 나아간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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