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폐기물처리업체, 사업장 이전 갈등 언제까지

입력 2018-02-27 15:50  

안양시-폐기물처리업체, 사업장 이전 갈등 언제까지

(안양=연합뉴스) 이복한 기자 = 경기 안양시와 지역 폐기물처리업체인 동방산업㈜이 폐기물처리장 허가를 놓고 7년째 갈등을 빚고 있다.
27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시는 폐기물 처리시설 이전 허가취소 최종심에서 패소한 뒤 5억원 가까운 손해배상금을 물어줬지만, 정치권과 이전 부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의식해 계속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행정소송으로까지 비화됐다.
양측 간 갈등은 시가 2011년 10월 동방산업의 폐기물 처리시설 이전을 허가했다가 몇개월 만에 취소하면서 시작됐다.
동방산업은 시의 허가에 따라 2012년 2월 70억원을 들여 호계동 근린공원 인근 부지 5천여㎡를 매입해 등기를 마치는 등 폐기물처리장 이전을 서둘렀다.
그러나 시는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서류 보완을 요구하다 2012년 4월 불허 처분했다.
동방산업은 이에 반발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3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2015년 5월 승소했다.
시는 동방산업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패소해 5억원가량을 배상했다.
동방산업은 이후에도 시가 건축신고를 계속 반려하자 2016년 9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동방산업은 1심에서 패소하자 곧바로 항소했고, 서울고등법원은 동방산업이 완화 차로와 교통표지판을 설치하고 진출입 동선을 분리하면 시는 반려했던 건축신고를 수리하라는 내용으로 조정권고를 했다.
하지만 시는 건축신고 수리 여부는 허가권자의 재량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조정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법원에 이의 신청을 했다.
시는 다음 달 8일 속개될 재판에서 적극 변론을 펼칠 예정이어서 양측 간 갈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bh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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