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농지 소송' 알선·법률상담 단체대표 1심서 무죄

입력 2018-02-27 15:47  

'구로농지 소송' 알선·법률상담 단체대표 1심서 무죄
변호사 2명도 무죄…단체간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벌금형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구로공단 농지 강탈 사건'과 관련해 배상 소송을 알선하고 금전적 대가를 받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 단체 대표 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문성호 판사는 2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로 군용지 명예회복추진위원회(명추위) 대표 한모(7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씨는 위원회 간사 한모(68)씨와 함께 2008년∼2013년 농지 강탈 사건 소송 당사자를 모아 617명에게 소송을 알선하는 과정에서 법률 상담, 법률 문서 작성 등 대가로 배상액의 5%를 받기로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한씨 등은 구로 농지 피해 사건의 유족이자 명추위 대표, 간사로서 다른 회원들에게 소송 전망, 방법 등을 설명했는데 이는 법률 대리인의 법적 지식을 그대로 전달하거나 명확히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들이 각각 어떤 법률 상담을 했는지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고 독자적인 법률 상담으로는 보기가 어렵다"면서 "고령의 회원들이 소송 위임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보조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이들을 대리해서 작성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배상액의 5%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과 관련해선 "명추위 회칙에는 소송을 통해 취득된 재산의 일정 부분을 운영위원회 경비 등으로 지급한다고 돼 있다"며 알선에 따른 대가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씨 등의 수임 행위를 알고도 수수료를 받도록 지급 보증을 해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변호사 이모(54)씨와 김모(47)씨에게도 "공동 정범으로서 죄책을 물을 수 없고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간사 한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에 걸쳐 상당한 양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고 구청 직원에게 자료를 요구해 받은 점 등을 들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y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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