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는 접경지역 상인에 갑질 행위"

입력 2018-02-27 16:05  

"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는 접경지역 상인에 갑질 행위"
강원 접경지역 번영회 간담회 개최 "상생 방안·피해 보상 촉구"

(양구=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국방부가 최근 군인의 외출·외박구역 제한을 폐지하기로 하자 접경지역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강원 5개 접경지역 번영회는 27일 양구군 보건소 다목적실에서 각 지역 번영회장과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군인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와 관련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접경지역 번영회는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방침을 취소하고, 수십 년간 피해와 고통을 감내한 주민에게 구체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하라고 국방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 20만 접경지역 주민은 그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60여 년 간 각종 토지 이용의 제한과 수많은 규제로 개발 성장 동력을 잃어왔다"며 "접경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고려하지 않고 외출·외박 구역의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국방부의 발표는 수십 년간 장병을 위해 헌신한 주민의 노고를 짓밟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 "지역에 있는 많은 군사시설로 주민들은 수많은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국방부는 상생 방안을 찾지 않고 국가 안보를 위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번 발표는 군 장병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접경지역 상인들에게는 군 적폐청산을 빌미로 한 갑질 행위"라고 주장했다.
dmz@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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