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지방선거 후보자 공모…성폭력 기소자 신청 불허

입력 2018-02-27 16:32   수정 2018-02-27 16:48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한국당, 지방선거 후보자 공모…성폭력 기소자 신청 불허
<YNAPHOTO path='C0A8CA3C000001618C61532900076F7D_P2.jpeg' id='PCM20180213006546044' title='6·13 지방선거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caption=' ' />
광역·기초단체장·광역의원 후보자 내달 4∼8일 접수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자유한국당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27일 '6·13 지방선거'에 도전할 후보자의 자격 및 공모일정을 확정했다.
공관위는 전날부터 이틀간 회의를 거쳐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의원 후보자의 경우 다음 달 4∼8일, 기초의원은 다음 달 4∼10일 각각 후보자 신청을 받기로 했다.
공고 기간은 전체 지역구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다.
후보자 도덕성과 관련한 기준도 확정했다.
공관위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성폭력·아동폭력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거나 현재 관련 범죄로 기소 및 재판 중인 자 등에 대해서는 공천 신청을 불허하기로 했다.
<YNAPHOTO path='C0A8CA3C0000015C7FA6C09400053667_P2.jpeg' id='PCM20170607000006044' title='자유한국당 (PG) [제작 이태호]' caption=' ' />
공천 신청 심사료는 후보군 별로 광역단체장은 300만 원, 기초단체장은 200만 원, 광역의원은 150만 원, 기초의원은 100만 원으로 각각 책정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 자치구·시·군에 등록된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만 45세 미만의 청년 등에 대해서는 심사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공관위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의 책임을 다하고, 참신하고 유능한 젊은 청년에게 정치 입문의 장벽을 낮춰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yk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