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분쟁 이젠 국내서 해결"…서울해사중재협회 창립총회

입력 2018-02-27 16:48  

"해사분쟁 이젠 국내서 해결"…서울해사중재협회 창립총회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국내에 해운·해상보험·조선 분야의 분쟁을 해결하는 해사중재법정 설립이 추진된다.
한국해사법정·중재활성화 추진위원회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해운빌딩에서 '서울해사중재협회' 창립총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은 해운 6위, 조선 1위, 무역 10위 국가임에도 해운·해상보험·조선·물류사업 등 분쟁 해결을 영국을 비롯한 해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추진위는 "우리나라 해운선사들의 해사 분쟁의 90% 정도가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이로 인한 외화유출과 국내 선사들의 법률비용 지출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진위는 해운·조선·물류사업 등의 분쟁 해결을 한국 준거법에 따라 한국 법정과 한국중재로 해결하자고 뜻을 모으고 작년 9월부터 해사 중재규칙 제정, 정관 작성 등 작업을 했다.
김인현 추진위원장은 "우리나라도 영국의 런던해상중재인협회(LMAA)나 싱가포르의 싱가포르해사중재(SCMA) 같은 임의 해사 중재를 할 수 있도록 기관 설립 준비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임의중재란 의뢰인이 스스로 전문 해사 중재인을 선정하고 중재인과 의뢰인이 중재를 이끌어가는 것으로 기관이 중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창립총회에는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상근부회장, 한흥교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해 정관을 확정하고 임원을 선출한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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