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건설업자에게 공사수주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억대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미군 부대 군무원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와 B(42)씨에게 징역 2년씩을 판결하고, 각각 8천839만원과 1억224만원을 추징하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 3월부터 2016년 4월 사이 미군 부대 발주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 등 3명에게서 술·골프 접대, 여행경비 대납 등 2억여원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미군 부대 내 각종 시설 건설과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부서 실무자인 이들은 입찰정보를 미리 알려주거나 공사수주 지원,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대금 증액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향응을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질렀고 향응을 받고 부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미군 부대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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