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D0000015C47A1C1600001F444_P2.jpeg' id='PCM20170527004953038' title='도시재생 뉴딜(CG)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예비사회적기업을 참가시키고자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해 각종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이 있고 영업활동을 통해 일정 수준 수익을 창출하는 등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기업이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기업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육성할 방침이다.
지정된 기업에는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참가 자격이 부여된다.
또 도시재생 교육·컨설팅 비용과 초기 사업비, 금융지원 등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관련한 국토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려면 영업활동을 3개월 이상 수행했고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으며 이익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재투자하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공통 요건을 갖춰야 한다.
희망 기업은 관련 서류를 4월 6일까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www.seis.or.kr)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의 현장조사와 국토부 심사위원회의 대면심사를 거쳐 5월 초에 최종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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