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계획 일방적으로 말했을 뿐 아내와 공모하지 않아"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재가한 어머니의 일가족을 살해하고 계좌에서 돈을 빼내 처자식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강제 송환돼 재판에 넘겨진 김성관(36)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강도살인 등 혐의 재판 첫 공판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씨도 "죄송하다"며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사실상 시인했다.
그는 "그 밖에 할 수 있는 말은 적어서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변호인은 그러나 "피고인은 아내에게 사전에 일방적으로 범행계획을 말했을 뿐 공모하지 않았다"며 김씨가 아내 정모(33)씨와 범행을 공모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씨는 이날 처음 법정에 나와 재판 진행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앞서 먼저 법정에 나온 아내 정씨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간간이 변호사와만 대화를 나눴다.
정씨는 먼저 열린 자신의 존속살해 등 혐의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기를 원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철회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김씨와 정씨의 재판을 병합하고 법정 밖에서 대기하던 김씨를 불러 재판을 이어갔다.
정씨는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뉴질랜드에 같이 간 것도 맞지만 애 아빠랑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남편이 피해자들을 살해한 사실을 알았느냐는 물음에는 "과장해서 한 얘기로 알아들었지 실제 죽였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정씨는 앞서 억울하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5차례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모친 A(당시 55세)씨와 이부(異父)동생 B(당시 14세)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체크카드 등을 강탈한 데 이어 계부 C(당시 57세)씨도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 살해한 뒤 차량 트렁크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김씨는 범행 후 A씨 계좌에서 1억 2천여만원을 빼내 정씨와 2세·7개월 된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현지에서 붙잡혀 한국으로 송환, 이달 초 구속기소됐다.
그는 생활비 등을 도와주던 어머니가 2016년 8월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지난해 10월 중순에는 자신과의 만남조차 거절하자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가 뉴질랜드에서 붙잡힌 뒤 스스로 귀국한 정씨는 김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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