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마리나' 선정 돌입…해수부 타당성용역 중간보고

입력 2018-02-28 06:00  

'내수면 마리나' 선정 돌입…해수부 타당성용역 중간보고
전국 64개 후보지 평가기준 논의…올 하반기 예정지역 확정

(서울=연합뉴스) 이봉준 기자 = 해양수산부는 내수면 마리나 산업 활성화 사업 점검을 위해 27일 '내수면 마리나 타당성조사 용역(2017년 6월~~2018년 4월) 중간 보고회'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마리나는 스포츠나 레크리에이션용 요트, 모터보트 등 선박을 위한 항구로, 항로와 계류시설, 주차장, 호텔, 놀이시설 등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항만을 말한다.
최근 수상레저 선박은 매년 20% 이상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전체 선박의 3분의 1 가량이 내수면에 분포하지만 아직 내수면 마리나는 2개소에 불과해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해수부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중간 보고회에서는 내수면 마리나항 개발 수요 예측치를 발표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 현황을 검토했으며,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마리나 항만 개발 유형(도심레저형, 전원리조트형, 주거형)을 제시했다.
또 자체 조사 및 관계기관 추천 등을 바탕으로 취합한 내수면 마리나 후보지 64곳을 발표하고, 접근성과 시장성, 개발 조건 등 최종 대상지 선정을 위한 기준을 논의했다.
지역별 후보지는 서울 1개, 인천 1개, 대전 1개, 부산 9개, 대구 1개, 경기 6개, 강원 2개, 충북 11개, 충남 8개, 경북 5개, 경남 6개, 전북 6개, 전남 7개소 등이다.
이번 회의에서 추천된 후보지들에 대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를 분석해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다시 선별,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올해 하반기 안에 예정구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강과 호수, 저수지, 방조제 등 내수면은 해수면보다 수면이 잔잔해 해양레저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외곽 방파제 시설을 따로 갖추지 않아도 되므로 건설비용 면에서 경제적이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들도 내수면 마리나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j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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