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업체 피해 줄었다…피해경험 3년만에 13.6%→7.5%

입력 2018-02-28 06:00   수정 2018-02-28 09:31

국제결혼중개업체 피해 줄었다…피해경험 3년만에 13.6%→7.5%

여가부 실태조사 결과…추가비용 요구·과장 광고 등은 여전
국내 중개업체 2016년 말 기준 362개소, 이용자는 2천705명


(서울=연합뉴스) 이희용 기자 = 국제결혼중개업체에 의한 피해가 눈에 띄게 줄었으나 추가비용 요구. 배우자 정보 미확인, 과장광고 등의 사례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전북대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설동훈 교수)에 의뢰해 지난해 8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결혼중개업체 220개소, 내국인 이용자(이하 이용자) 1천10명과 결혼이민자(이하 이민자) 5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와 이민자의 피해경험률이 2014년 13.6%에서 7.5%로 6.1%포인트 감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용자의 피해경험률은 18.4%에서 11.0%로 줄었고, 이민자의 피해경험률은 8.7%에서 절반 이하인 4.0%로 떨어졌다.
이용자들은 피해 경험 유형을 '추가비용 요구'(11.0%), '배우자 정보 미확인'(10.5%), '과장광고'(10.1%), '중대 신상정보 미제공'(6.2%), '배우자 정보 조작'(5.9%), '맞선 불이행'(4.7%)의 차례로 꼽았다.
이민자들은 '과장광고'(4.0%), '추가비용 요구'(3.3%), '배우자 정보 미확인'(2.9%), '배우자 정보 조작'(2.5%), '중대 신상정보 미제공'(2.0%), '맞선 불이행'(1.9%) 순서로 대답했다(이상 복수응답).
3년 전보다는 모든 항목에서 피해경험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이민자보다는 이용자들의 피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제결혼중개업체 서비스 만족도를 묻는 항목에서는 이용자 81.4%, 이민자 93.3%가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법적 의무사항인 '맞선 전 신상정보 서면 제공'과 '1대 1 맞선' 준수 비율은 각각 83.2%와 87.3%로 3년 전에 비해 각각 13.3%포인트와 25.0%포인트 높아졌다.
신상정보가 실제와 일치하는 비율도 2014년 80.2%에서 2017년 88.2%로 증가했다. 집단 맞선이 불법인지 알고 있었다는 비율은 이용자 59.6%, 이민자 46.9%로 3년 전보다 늘었으나 여전히 모르고 있는 응답자도 적지 않았다.
항공료, 숙식비, 결혼식·신혼여행 비용 등을 포함한 중개료 평균 액수는 우즈베키스탄 1천831만 원, 필리핀 1천527만 원, 캄보디아 1천442만 원, 베트남 1천424만 원, 중국 1천78만 원 순이었다.
맞선부터 결혼식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4.4일이었다. 1일(29.2%)과 2일(20.9%)이 가장 많았고 맞선 당일 결혼하는 비율은 2.5%였다. 나라별로는 우즈베키스탄이 7.2일로 가장 길고 베트남이 3.9일로 가장 짧았다.
조사 대상의 평균 연령은 이용자 43.6세, 이민자 25.2세로 18.4세의 차이를 보였다.
이용자 학력은 고졸 54.8%, 대학 이상 39.1%, 중학교 이하 6.1%였고 이민자는 고졸 52.4%, 중학교 이하 29.8%, 대학 이상 17.8%였다.
이용자의 월평균 임금은 200만∼299만 원이 41.1%로 가장 많았고 300만∼399만 원 20.4%, 199만 원 이하 15.8%였다.
이민자 출신국은 베트남이 73.3%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다음은 캄보디아(8.8%), 중국(7.6%), 필리핀(3.7%) 순이었다.
초혼율은 이용자가 75.6%, 이민자가 89.7%로 대부분 초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가 결혼에까지 이르는 비율(성혼율)은 96.3%였고 90.2%가 현재 결혼을 지속하고 있었다.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는 이용자 79.8%, 이민자 88.8%이고 결혼생활 만족도는 이용자 73.4%, 이민자 85.6%로 이민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배우자와의 가장 큰 갈등 요인으로는 이용자(50.9%)와 이민자(41.7%) 모두 '의사소통 문제'라고 대답했다. 다음으로 이용자는 '자녀 양육·교육 문제'(13.5%), '부부간 성 문제', '배우자 가족 관련 사안'(이상 12.7%), '가사활동 불성실', '생활비 등 경제적 문제'(이상 11.7%), '배우자와 자기 가족 불화'(10.5%)를 들었고 이민자는 '자녀 양육·교육 문제'(9.2%), '배우자 가족 관련 사안'(6.1%), '배우자와 자기 가족 불화'(5.1%), '부부간 성 문제'(4.8%), '음주 문제'(4.6%), '생활비 등 경제적 문제'(4.5%)를 꼽았다.
2016년 말 기준으로 국내의 국제결혼중개업체 수는 362개소, 이용자는 2천705명으로 집계됐다. 2014년보다 업체 수는 111개소, 이용자는 4천710명 줄어들었다.
2014∼2016년 한국소비자원의 국제결혼중개업체 소비자 상담 건수는 1천410건이며 2014년 603건, 2015년 431건, 2016년 376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피해 유형은 '배우자 입국 지연·거부'(13.2%), '정보 미제공·허위제공'(11.1%), '환불 지연·거부'(9.9%), '입국 후 가출'(8.7%) 순이었다.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가부는 3년마다 국제결혼중개업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2014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기순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국제결혼중개업체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중개업자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전문성 교육을 확충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가 조성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YNAPHOTO path='AKR20180227174200371_01_i.jpg' id='AKR20180227174200371_0101' title='' caption='위장 국제결혼 피해자들이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heey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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