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수 구청장, 업체에 이권 주고 아들 취업시킨 혐의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분뇨수집운반 업체 대표에게 이권을 주고 아들을 채용시킨 이흥수(57) 인천 동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이주형 부장검사)는 27일 뇌물수수 혐의로 이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생활폐기물 운반과 관련한 신규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이 구청장의 아들 B(28)씨를 채용해 준 혐의(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으로 인천 모 분뇨수집운반업체 대표 C(6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구청장은 2015년 6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아들 B씨를 채용해 주는 대가로 C씨에게 모 산업용품 유통단지에서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할 수 있게 허가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산업용품 유통단지는 C씨가 협동조합 이사장을 맡은 곳이다.
이 구청장은 2015년 12월 C씨가 찾아와 이 산업용품 유통단지에서도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을 수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하자 허가 조건으로 아들 채용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C씨가 이사장인 협동조합에 채용돼 10개월간 4대 보험료를 포함한 급여 2천200만원과 퇴직연금 저축금 180만원 등 총 2천38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협동조합에 사실상 출근하지 않고 월급만 받아 챙기는 이른바 '황제 취업'을 했다.
또 이 구청장은 인천시 동구에 있는 자택에서 독일산 도베르만 2마리를 기르다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오자 C씨에게 대신 기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검찰은 이 구청장의 아들이 받아 챙긴 월급뿐 아니라, C씨가 이 구청장의 개를 2년간 대신 기르는 과정에서 지출한 사료비 등 90여만원도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뇌물로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사건 송치 당시 이 구청장에게 적용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동구가 출연한 꿈드림장학재단이 민간 기탁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이 구청장)가 관련 법규를 위반해 강요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었다"고 말했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