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C0000015C3E3E0F67001202DB_P2.jpeg' id='PCM20170525004597044' title='저소득자(PG) [제작 이태호]' caption=' ' />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시는 국가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시민을 돕는 자체 복지 제도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완화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을 중위 소득 40% 이하에서 43% 이하로 완화하고, 금융재산 한도도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로 바꿨다.
또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을 지난해보다 13.1% 올려 그동안 자녀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받지 못했던 부모도 대상이 될 수 있게 됐다. 서울시 의무 거주 1개월 요건도 없앴다.
이 밖에도 수급자나 부양의무자의 가구에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따지지 않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은 어렵지만, 당사자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돕고자 2013년 8월 도입됐다.
서울형 기초보장을 신청하려면 언제든지 동주민센터로 상담하면 된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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