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시간 단축 배제 '성토'

입력 2018-02-27 18:44  

양대 노총,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시간 단축 배제 '성토'
한국노총 산별 대표자회의…주당 근로 52시간 제한 추진
민주노총, 내일 긴급중앙집행위 열어 향후 대응책 논의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양대 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가 27일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을 배제한 것과 관련해 일제히 성토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긴급 산별 대표자회의를 열고 환노위 여야 합의안을 비판하면서, 앞으로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제한하고 공휴일을 확대 적용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노동계 핵심 요구 사항 가운데 하나인 휴일 근로 때 200% 중복할증 수당 지급이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한국노총은 휴일 중복할증 수당 지급과 관련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가 노동계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이번 국회의 결정과 별도로 대법원 판결을 계속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26개에서 5개로 줄어든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완전히 폐지를 계속 추진키로 했다.
민주노총도 이메일 브리핑에서 "국회 환노위가 노동시간 단축이란 중요한 입법내용을 공론화 과정도 없이 통과시켰다"고 비난하면서 "여당이 책임 있는 조처를 하지 않으면 사회적 대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당 근로 한도 52시간 미적용과 휴일근로 시 중복할증 폐지, 30인 미만 사업장에 8시간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에 관해서도 비판했다.
아울러 노동시간 특례업종으로 존치된 육상운송업·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운송서비스업·보건업 등 5개 업종에 대해 폐지 시점을 정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28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응 입장을 결정하기로 했다.
bums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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