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겨여왕' 김연아는 선수위원 선거 출마 못해 지명직 자격 없어
IOC 선수위원 한 나라 1명 가능…유승민 선수위원 임기는 2024년까지
(서울=연합뉴스) 장현구 김경윤 기자 = 중국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선수 장훙(30)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에 뽑혔다.
장훙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일인 지난 25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132차 IOC 총회에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의 지명을 받아 새 IOC 선수위원으로 선출됐다.
장훙 신임 선수위원은 "오늘은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나와 중국 선수단을 지지하고 믿어준 바흐 위원장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장훙 선수위원은 지난 2012년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린 월드 스프린트 챔피언십 여자 500m에서 동메달을 차지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선 여자 1,000m 금메달을 획득하며 전성기를 보냈다.
그는 이상화(29·스포츠토토)와 단거리 종목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쳤지만, 최근 무릎 부상 여파로 국제대회에서 별다른 성적을 내지 못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선 여자 500m 15위, 여자 1,000m 11위에 그쳤다.
IOC 위원으로 선출된 장훙은 "무릎이 버텨주는 한 2022년 베이징 올림픽도 도전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IOC 위원의 정원은 115명이다. 이중 선수위원은 15명이고 나머지는 개인 자격(70명)과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종목별 국제단체(IF) 대표가 각 15명씩이다.
장훙 위원은 평창올림픽에서 2명을 뽑는 IOC 선수위원에 도전했다가 4위로 낙선했지만, 바흐 위원장의 지명을 받아 IOC 입성에 성공했다.
장홍 IOC 선수위원은 지난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당선된 양양A(중국·쇼트트랙) 선수위원이 임기를 올해로 마침에 따라 그 뒤를 이어 향후 8년간 활동한다.
'피겨여왕' 김연아는 애초부터 바흐 IOC 위원장이 지명하는 IOC 선수위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다.
먼저 김연아는 최근 IOC 선수위원 선거에 출마한 적이 없다. 선거에 출마해야 지명직 후보가 될 자격이 생긴다.
IOC의 선수위원 선거 관리 규정 중 지명직 위원 선출과 관련 조항을 보면, IOC 집행위원회는 IOC 위원장의 요청으로 최근 또는 이전 선수위원 선거에 출마한 이 중 최대 3명을 지명직 위원으로 선출하도록 총회에 제안할 수 있다.
특히 종목별 대표성과 성별 등의 균형을 고려해 IOC는 지명 위원을 선택한다.
박철근 대한체육회 국제본부장은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선수들의 투표로 선수위원으로 뽑힌 엠마 테르호(37·핀란드)는 아이스하키, 키컨 랜덜(36·미국)은 스키·크로스컨트리 선수 출신"이라면서 "투표 3위가 스키 종목 출신이었기에 종목별 안배 차원에서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출신인 4위 장훙을 지명직 선수위원으로 택한 것 아닌가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중국 언론도 장훙의 선출 소식을 전하면서 유일한 빙속 선수라는 점과 종목별 대표성을 부각했다.
두 번째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위원이 있으면 그 위원의 임기가 끝나기 전까진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다. IOC는 사실상 1개국에서 2명의 선수위원이 동시에 활동할 수 없게 했다.
박 본부장은 "현재 유승민 위원이 IOC 선수위원으로 활동 중이므로 김연아는 선수위원 선거에도 나설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 때 탁구 남자단식 금메달을 딴 유승민(36)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IOC 선수위원으로 선출돼 현재 우리나라 유일의 IOC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런 두 가지 두 가지 제한 조건 때문에 김연아는 위원장 지명 IOC 선수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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