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협상 나서기로…토지수용 법안도 보류
(카이로=연합뉴스) 노재현 특파원 = 이스라엘의 세금 정책에 예루살렘의 성묘교회가 휴관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이스라엘 당국이 한발 물러섰다.
이스라엘총리실은 2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예루살렘 내 교회의 세금을 더 부과하는 조치를 보류한다고 발표했다고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와 AP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성명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니르 바르카트 예루살렘 시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회와 협상에 나설 팀을 만들었다.
트자치 하네그비 지역협력장관이 이끄는 협상팀은 예루살렘 시당국과 재무부, 외교부, 내무부에서 파견된 대표들로 구성됐다.
앞서 예수가 부활하기 전 안치된 무덤이 있는 곳으로 알려진 예루살렘의 성묘교회는 지난 25일부터 이스라엘의 새 세금 정책 등에 반발해 휴관해왔다.
성묘교회를 공동관리하는 로마 가톨릭, 그리스정교회, 아르메니아교회 지도자들은 당시 성명에서 이스라엘의 새 세금 조치에 대해 "예루살렘에서 기독교도의 영향력을 약화하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최근 예루살렘 시당국은 그동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소유의 상업용지에 적용했던 세금감면 조치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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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묘교회는 로마 가톨릭, 그리스 정교회, 아르메니아 교회, 에티오피아 정교회, 이집트 콥트교, 시리아 정교회 등 기독교 6개 종파가 구역을 나눠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성묘교회가 문을 닫은 것은 극히 드문 사례로, 1990년 유대인 정착 시설에 항의해 성묘교회를 비롯한 기독교 유적들이 하루 동안 문을 닫은 적 있다.
이스라엘총리실은 세금 정책뿐 아니라 국가가 교회와 관련된 토지수용 법안도 보류한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은 최근 몇 년간 교회가 민간 부동산회사에 매각한 예루살렘 내 토지를 국가가 수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내놨다.
교회 측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교회 소유의 토지를 사들일 이들을 찾기 힘들게 되고 종교기관 운영비를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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