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성묘교회 휴관사태에 세금강화 조치 보류

입력 2018-02-28 00:24  

이스라엘, 성묘교회 휴관사태에 세금강화 조치 보류
교회와 협상 나서기로…토지수용 법안도 보류

(카이로=연합뉴스) 노재현 특파원 = 이스라엘의 세금 정책에 예루살렘의 성묘교회가 휴관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이스라엘 당국이 한발 물러섰다.
이스라엘총리실은 2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예루살렘 내 교회의 세금을 더 부과하는 조치를 보류한다고 발표했다고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와 AP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성명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니르 바르카트 예루살렘 시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회와 협상에 나설 팀을 만들었다.
트자치 하네그비 지역협력장관이 이끄는 협상팀은 예루살렘 시당국과 재무부, 외교부, 내무부에서 파견된 대표들로 구성됐다.
앞서 예수가 부활하기 전 안치된 무덤이 있는 곳으로 알려진 예루살렘의 성묘교회는 지난 25일부터 이스라엘의 새 세금 정책 등에 반발해 휴관해왔다.
성묘교회를 공동관리하는 로마 가톨릭, 그리스정교회, 아르메니아교회 지도자들은 당시 성명에서 이스라엘의 새 세금 조치에 대해 "예루살렘에서 기독교도의 영향력을 약화하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최근 예루살렘 시당국은 그동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소유의 상업용지에 적용했던 세금감면 조치를 취소했다.


성묘교회는 로마 가톨릭, 그리스 정교회, 아르메니아 교회, 에티오피아 정교회, 이집트 콥트교, 시리아 정교회 등 기독교 6개 종파가 구역을 나눠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성묘교회가 문을 닫은 것은 극히 드문 사례로, 1990년 유대인 정착 시설에 항의해 성묘교회를 비롯한 기독교 유적들이 하루 동안 문을 닫은 적 있다.
이스라엘총리실은 세금 정책뿐 아니라 국가가 교회와 관련된 토지수용 법안도 보류한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은 최근 몇 년간 교회가 민간 부동산회사에 매각한 예루살렘 내 토지를 국가가 수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내놨다.
교회 측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교회 소유의 토지를 사들일 이들을 찾기 힘들게 되고 종교기관 운영비를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noj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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