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최저임금 차별' 바로잡는다…고용부, 민관TF 구성

입력 2018-02-28 12:00  

장애인 '최저임금 차별' 바로잡는다…고용부, 민관TF 구성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고용노동부는 28일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개편을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TF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정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애인부모연대·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인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현행 최저임금법 7조에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2016년 중증장애인 노동자의 평균 최저임금은 2천630원으로 같은 해 최저임금 6천3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게다가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19.5%로, 전체 장애인 고용률 36.5%에 훨씬 미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장애인단체에서는 그동안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개편과 중증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1만 개 창출을 요구해왔다.
이번 TF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논의를 거쳐 중증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 등 제도 개편에 나설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와 별도로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 중심의 공공부문 일자리 1만 개 도입을 위한 TF도 운영하기로 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번에 구성된 민·관 합동 TF에서 어려운 장애인의 현실을 고려해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최선의 대안이 도출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jongw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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