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개정…대전교도소, 원주 군 유휴부지도 개발 대상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국가가 유휴 국유지인 부산 강서의 원예시험장, 대전교도소, 원주의 군 유휴부지 등의 부지를 직접 개발해 활용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노후화된 교도소와 군부대 등 공공시설의 이전·통합으로 확보되는 유휴 국유지에 대한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 공공시설의 이전·통합으로 새긴 유휴 공간에 대해서는 국가가 리모델링 등 건축행위만 가능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활용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국유재산에 대해 국가가 토지개발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여러 필지에 대해서 땅을 깎거나 메우는 작업(절토·성토), 구획정리, 진입로 확보 등 다양한 방식의 토지개발도 가능해졌다.
기재부는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부산 강서 원예시험장, 대전교도소, 원주 군 유휴부지 등에 대해 토지개발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토지개발 사업을 통해 유휴 공간을 창업·벤처기업 지원이나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어 도시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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