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차량2부제 동참 기업에 '교통유발부담금' 깎아준다

입력 2018-02-28 12:18  

서울시, 차량2부제 동참 기업에 '교통유발부담금' 깎아준다
정부, 봄철 미세먼지 대책…패럴림픽 기간 사업장 단축운영
저감조치 문자, 경기·인천도 발송…미세먼지 배출 집중단속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봄철 자주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하고자 '비상저감조치 발령' 문자 발송이 서울 외에 경기·인천지역까지 확대된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패럴림픽 기간에도 주요 사업장이 단축 운영된다.
환경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봄철 미세먼지 전망 및 대책'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그동안 서울·경기·인천에서 시행하던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83개)·공사장(518개) 단축 운영 외에도 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조치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차량 2부제에 동참하는 민간기업에 교통유발 부담금을 감경해주기로 했다. 경기도는 광역·시내버스에서 마스크를 제공하고, 인천사는 매립지에 물을 뿌리는 살수 차량 운영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패럴림픽이 열리는 3월 9일∼18일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공공·민간 사업장의 운영이 줄어든다.
국외 영향과는 별개로 국내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3∼6월 노후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6월 한 달만 가동을 멈췄다.
환경부는 아울러 어린이와 학생 등 민감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3월 안에 미국·일본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 교실의 미세먼지 관리 기준도 신설할 예정이다.
이밖에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불법 연료사용 사업장·건설 공사장,·불법소각 현장을 4월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도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낮추기 위해 화물차·버스·학원 차도 특별 단속한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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