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헌법특위, '숙의형 토론회' 개최…기본권·지방분권 등 논의

입력 2018-02-28 14:10   수정 2018-02-28 14:18

국민헌법특위, '숙의형 토론회' 개최…기본권·지방분권 등 논의
<YNAPHOTO path='C0A8CA3D00000161DAD588A2000143D6_P2.jpeg' id='PCM20180228005809887' title='국민헌법특위' caption='[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
호남·제주권, 충청권, 영남권, 수도·강원권 등 4차례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1·3·4일 권역별 '숙의형 국민헌법 시민토론회'를 개최하고, 다음 달 3일에는 '국민헌법 청소년·청년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숙의형 국민헌법 시민토론회는 다음 달 1일 광주와 대전에서 호남·제주권과 충청권 토론회가 열리며, 3일은 부산에서 영남권 토론회가, 4일은 서울에서 수도·강원권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7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되며, 각각 해당 권역의 일반시민 200명이 모여 개헌 의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한 후 설문조사에 응할 예정이다.
토론회 참석자는 해당 권역 내에서 지역·성·연령 인구 비례에 따라 층화추출을 통해 선정했으며, 조사 회사에서 무작위로 연락해 참여 희망자를 모집했다.
토의 주제는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직접민주주의,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조정 등이다.
기본권 확대에 대해서는 의제가 되는 다양한 기본권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를 확인하는 토의를 진행하고, 지방분권과 직접민주주의,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조정에 대해서는 보충성의 원칙,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무총리 선임방법으로 주제를 좁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젊은 세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국민헌법 청소년·청년토론회'는 다음 달 3일 서울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5시간 동안 열린다.
토론회 참석자는 전국의 만15∼34세 청소년·청년 160명이며, 숙의형 시민토론회와 같은 방식으로 동일한 주제에 관해 토론한다.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지난 23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국민헌법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이번 토론회 결과를 정부 개헌안 준비 작업에 핵심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kind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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