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전국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가정법원이 없는 울산에서 1일 가사·소년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이 문을 열었다.
울산가정법원은 울산지법 청사 2층과 10층에 법정, 총무과와 가사과, 법원장실 등을 갖추고 이날 개원했다. 1일이 공휴일이어서 업무는 2일부터 시작한다.
울산가정법원은 총무과와 가사과 등 2개 과로 운영되며, 인력은 법관 7명을 포함해 총 40여 명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울산지법이 가정법원 업무인 가사소송, 가사비송사건, 소년보호·가정보호·아동보호 사건, 협의이혼 등의 업무를 모두 수행했다.
그러나 민사과, 민사재판부 등에서 이들 업무를 나눠 맡아서 업무 효율성이나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많았다.
이 때문에 울산에서는 2010년 이후로 가정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시민 여론이 높았다. 2012년에는 가정법원 유치운동이 전개되기도 했다.
가정법원 개원으로 가사·소년사건 재판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서비스 개선이나 최적화된 프로그램 제공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업무 전반에 대한 정보 제공이 신속해지고, 사법정보 안내나 이용도 더욱 편해진다.
남근욱 초대 울산가정법원장 취임식은 2일 열리며, 가정법원 공식 개원식은 이달 26일 개최될 예정이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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