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속 끓는 P2P금융협회 "당국, 산업 이해 부족"

입력 2018-02-28 16:40   수정 2018-02-28 16:47

규제에 속 끓는 P2P금융협회 "당국, 산업 이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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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 개최…"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는 성격 달라"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금융당국이 P2P 금융 투자한도를 남겨둔 채 소액 늘린 것을 두고 업계에서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한국P2P금융협회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제2회 정기총회를 열고 'P2P금융업의 본질과 법제화의 쟁점'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상훈 P2P금융협회 제도위원장 겸 어니스트펀드 대표는 발표를 통해 "P2P금융 가이드라인은 P2P금융의 혜택을 누리는 투자자 재산권을 침해하고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P2P금융에 투자 한도를 둔 것은 산업 이해가 부족하다는 뜻"이라며 "현재 가이드라인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법안을 많이 참조한 것인데 두 산업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투자대상이 비상장 중소기업이어서 위험성이 높지만 P2P금융은 담보가 있다며 "공통점은 온라인에서 투자금을 모집한다는 점뿐"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자 한도나 수수료 제한은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정보공시와 투자금 분리보관은 미국, 영국, 중국에서도 규제한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이 행정지도에 불과해 강제성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서 위원장은 "법리적 강제성을 띄지 않다 보니 회원사가 아닌 업체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다"며 "고객 입장에서는 투자 한도가 있는 업체가 더 불편하다"고 말했다.
현재 P2P금융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의 법안이 발의돼있다.
민병두 의원은 축사를 통해 "금융혁신서비스를 지정하고 해당 산업에는 최장 3년간 규제에서 예외로 해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만들고 혁신 정신을 가로막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임원을 새로 선출할 예정이다.
heev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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