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朴 의사 확인 못 해…공소사실 부인"…'적절한 방법' 강구키로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5천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 법원이 국선변호인들을 선정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이들의 접견을 거부하면서 재판 진행에 차질이 우려된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사건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인 정원일 변호사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과 접견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국선변호인들은 박 전 대통령과의 접견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
또 다른 국선변호인인 김수연 변호사도 "피고인이 현재 국선변호인을 접견할 의사가 없고, 향후에도 접견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접견 이외에 다른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국선변호인에게 전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국선변호인은 '적절한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국정농단 재판을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나 구치소 관계자를 통해 의견을 전달받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과의 접견이 없었다는 점을 전제로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그는 "국선변호인 입장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대리권에 반하는 일이라 허용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특별사업비 수수 범행을 지시·공모하거나, 특별사업비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2016년 당시 이병호 국정원장에게 지시해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1억5천만원을 지급하게 한 부분에 대해선 "검사의 주장에 의해도 피고인이 돈을 받은 게 아닌 만큼 단순 뇌물 수수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전 대통령이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의 사건도 이날 함께 재판이 열렸다.
그러나 이 사건에 선정된 국선변호인 역시 "피고인 의사 확인을 위해 접견을 희망한다는 서신을 보냈고 접견 신청도 했지만, 현재까지 접견이 이뤄지지 않아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특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기본적인 입장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만큼 재판부로서도 향후 절차나 심리 계획을 바로 확정하기는 어렵다"면서 다음 준비 기일을 한 달 뒤인 3월 27일로 넉넉히 잡았다.
재판장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별도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여타 인사들과의 사건 병합 가능성에 대해선 "심리 시간이나 쟁점 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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