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조선대학교 법인 이사회가 논문표절을 이유로 한 교수의 임용을 취소하자 해당 교수가 반발하고 있다.
28일 조선대에 따르면 법인 이사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논문표절 혐의를 받는 A 교수의 임용취소를 결정했다.
앞서 조선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지난해 6월 A 교수의 임용취소를 결의한 뒤 이사회에 보고했다.
A 교수는 "논문표절 혐의는 2014년 광주지방법원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는데도 이사회가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고 자의적인 결정을 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대학 교원인사위원회가 지난해 6월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용취소 결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 교수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하고 법원에 이사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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