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포지구 특혜의혹' 여수시청 전격 압수수색

입력 2018-02-28 16:45  

검찰 '상포지구 특혜의혹' 여수시청 전격 압수수색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검찰이 전남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 여수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8일 오전 여수시청에 수사관을 보내 인사 업무 담당 부서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공무원 휴대전화와 업무 수첩, 컴퓨터 하드디스크, 인사 관련 서류 등을 압수해 인사 업무 전반에 대해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상포매립지 개발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개발업자 2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혐의를 포착했다.
개발업체 대표인 김모(48)씨와 이사 곽모(40)씨는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잠적해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여수시청 공무원 A씨는 2015년 12월 여수시 상포지구 개발 계획이 바뀌자 이 내용이 담긴 문서를 개발업자인 김씨에게 휴대전화로 미리 알려줘 사업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 등에서 제기된 각종 특혜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방침"이라며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말했다.
상포지구는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평사리 일대 공유수면 매립지로, 조건부 준공 후 20년 넘도록 방치됐다.
2015년 Y사가 용지를 매입하면서 택지개발을 재개했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여수시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minu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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