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서울=연합뉴스) 윤종석 임형섭 기자 =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전북 지역의 최대 관심법안 중 하나로 꼽히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188명 가운데 찬성 의원은 156명, 반대 9명, 기권 23명 등이었다.
이 개정안은 새만금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새만금 개발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매립이 거의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국제협력용지(52㎢)와 관광레저용지(36.8㎢), 배후도시용지(10㎢)를 단계적으로 매립,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또 새만금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관광사업과 재생에너지사업 등 다양한 부대사업을 병행한다.
부지 조성사업과 부대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새만금 사업에 재투자된다.
새만금 개발공사의 설립은 민간 투자에 맡겨둔 새만금 매립·조성 사업을 공공이 선도적으로 시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여의도 면적의 100배가 넘는 새만금에서 대규모 매립을 민간 기업이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공공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현정부 국정과제 등에 반영됐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매립 등 새만금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사업시행자 역할을 맡고 기존 새만금개발청은 기본계획 수립, 각종 인허가, 주요 기반시설 확충 등을 담당한다.
신설되는 새만금 개발공사의 법정 자본금은 3조원으로, 정부 등의 현금출자와 현물출자(새만금사업지역 매립면허권)를 통해 우선 2조원까지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사가 차질없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할 예정이다.
또 민관 합동으로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위원회'를 구성해 정관 제정, 임직원 채용, 자본금 출자 등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올해 하반기 공사를 출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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